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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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오전10시~오후21시까지 휴대폰 매장휴게시간 3시간매장을 벗어나지 않음8,350원*6시간1일3.3%세금공제 문제없는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가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