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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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이 2017.07.24 입니다.
금일 기준 2019.05.02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2017.7.24~2019.5.2 현재 재직중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2018.7.24 에 과거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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