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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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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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전8:30~오후17:30 근무시간이고 오전 7시 출근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때 회사의 결정으로 조기퇴근을 하게된다면 발생하였던 초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일정시간 휴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