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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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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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된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고 반차를 써서 퇴근 하였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차 등으로 인해 해당일에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상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50%)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100%)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