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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된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고 반차를 써서 퇴근 하였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차 등으로 인해 해당일에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상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50%)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100%)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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