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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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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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주 16시간 시급 8,500원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주 6일 또는 주 7일 근무하게 되어 48시간 또는 52시간 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주휴 수당은?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로를 한 형태가 추가 일용근로계약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인지, 연장근로실시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실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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