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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767 용역업체는 원청핑계를 대며 권한이 없다고하고 원청은 용역업체핑계를 대고있는상황입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시방서 수정을 위해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요구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9.04.24 답변완료
4766 용역업체 계약직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난후 회사사정으로 6개월 단기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시방서나 근로계약서 수정 후 계약이 가능한가요? 2019.04.24 답변완료
4765 용역업체 계약직입니다 현재인원으로 근무가능한 다른근무형태로 수정하고싶어, 용역업체 사업주와 원청관계자에게 요구중인데요 둘중 누구에게 근무형태 및 시방서를 수정할수 있는 권리가있나요 2019.04.24 답변완료
4764 용역업체 계약직입니다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있는 시방서 및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후 추가 연장시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요구 후 계약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04.24 답변완료
4763 2018.01.05~2019.01.13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퇴직금계산조서를받아보니연월차수당이 0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작년발생연차는소진했고, 올해새로생긴연차의수당을받을수있나요? 2019.04.24 답변완료
4762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를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문제가 생기나요? 2019.04.24 답변완료
4761 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약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신청했고 그 업체에서 반려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퇴직금을 원래 못받는 건가요? 2019.04.24 답변완료
4760 계약 만료와 해고, 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19.04.24 답변완료
4759 해고통보후30일 유예기간있다고알고잇습니다.그기간동안 회사에서 잔업.인수인계시켜도 되는지! 아님 오로지 구직기간으로 사용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19.04.24 답변완료
4758 구두계약후 근무 4일만에 해고사유없이 퇴근시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2019.04.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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