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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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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역업체 계약직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난후 회사사정으로 6개월 단기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시방서나 근로계약서 수정 후 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 중에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논의하여 변경,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서면으로 재작성 후 1부 교부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