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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구두계약후 근무 4일만에 해고사유없이 퇴근시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답변
1. 해고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하는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20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일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고,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등 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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