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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를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문제가 생기나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 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 상실사유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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