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고통보후30일 유예기간있다고알고잇습니다.그기간동안 회사에서 잔업.인수인계시켜도 되는지!
아님 오로지 구직기간으로 사용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해고통보후 30일 해고예고기간 역시 근로하는 날로 이 기간동안 회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