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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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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01.05~2019.01.13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퇴직금계산조서를받아보니연월차수당이 0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작년발생연차는소진했고, 올해새로생긴연차의수당을받을수있나요?
답변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작년도 발생 연차(18.1.5-19.1.4/26개 발생)를 전부 소진했다면 19년도에는 1년 미만 근로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기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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