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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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용역업체는 원청핑계를 대며 권한이 없다고하고 원청은 용역업체핑계를 대고있는상황입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시방서 수정을 위해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요구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귀하가 소속하여 직접적 근로관계를 약정한 사용자가 용역업체 사업주라면(근로계약 체결당사자, 임금지급주체, 업무 및 감독지시, 근로계약서 상의 작성 주체여부)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변경, 작성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당사자 간의 사용주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관련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유선 상 혹은 번거롭더라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