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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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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약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신청했고 그 업체에서 반려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퇴직금을 원래 못받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어머님이 위탁관계나 자유소득업자가 아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상기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여부 판단필요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