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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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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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역업체 계약직입니다 현재인원으로 근무가능한 다른근무형태로 수정하고싶어, 용역업체 사업주와 원청관계자에게 요구중인데요 둘중 누구에게 근무형태 및 시방서를 수정할수 있는 권리가있나요
- 답변
- 귀하가 소속하여 직접적 근로관계를 약정한 사용자가 용역업체 사업주라면(근로계약 체결당사자, 임금지급주체, 업무 및 감독지시여부)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변경, 작성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