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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역업체 계약직입니다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있는 시방서 및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후 추가 연장시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요구 후 계약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 중에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논의하여 변경,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변경요청하시되 서면으로 재작성 후 교부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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