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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3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568 탄력근무+연장근무 시행중 상부기관이 일정잘못 짜서 하부기관 휴가못감,하부기관의 노사합의로 근로일정시간변경 가능 한가요,아님 상부기관과 다시 합의 해여 하나요, 2019.08.30 답변완료
5567 18.09.01~19.09.30일까지 일했을때 총 연차가 26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습기간2달포함 1년이 맞는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포함 퇴직금은 얼마를 받는가요? 2019.08.30 답변완료
5566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예정인데 1. 내일배움재직만 가능한가요??국가산업같은건 안 되나요? 2. 수강인원이 오버 안 되면 아무거나 100%다 수강 가능한가요? 2019.08.30 답변완료
5565 8월 말, 이번주 8월30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하지만 9월1,2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도와드리기로 한다면 8월 마지막주에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8.30 답변완료
5564 월~금 근무 시급으로 채용됨 7월달에 시급을 쳐서 월급을 받았는데, 7월 31일이 수요일이라서 그 주치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8월에 받을 수 있나요? 2019.08.30 답변완료
5563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면다음주근무x,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월~금요일까지 근무조건, 월~금까지 근무하였을시 2019.08.30 답변완료
5562 주5일 6시간 시급제로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올해 3월부터 들어갔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일한지는4년 넘었구요 주휴수당 언제것부터 받을수 있나요? 2019.08.30 답변완료
5561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종류가 많은 거 같은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게다가.. 분기별로 듣지 못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떡하죠? 2019.08.30 답변완료
5560 2017년10월16일 입사자 기준 2019년 8월30일현재까지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연차가 몇개나 발생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08.30 답변완료
5559 수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임금채권 직접 지급시 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급여총액인가요, 아니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 인가요? 2019.08.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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