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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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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월 말, 이번주 8월30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하지만 9월1,2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도와드리기로 한다면 8월 마지막주에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근로가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근로로 볼 수 없고 해당 일(9/1,2)의 근로로 실제 근로기간이 9/2일까지 근로 후 9/3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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