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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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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종류가 많은 거 같은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게다가.. 분기별로 듣지 못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떡하죠?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별표 1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 일부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상사업의 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교육대상업종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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