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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면다음주근무x,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월~금요일까지 근무조건, 월~금까지 근무하였을시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주 금요일의 퇴사로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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