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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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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 6시간 시급제로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올해 3월부터 들어갔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일한지는4년 넘었구요
주휴수당 언제것부터 받을수 있나요?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수당지급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 임금내역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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