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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6시간 시급제로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올해 3월부터 들어갔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일한지는4년 넘었구요
주휴수당 언제것부터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수당지급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 임금내역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