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탄력근무+연장근무 시행중 상부기관이 일정잘못 짜서 하부기관 휴가못감,하부기관의 노사합의로 근로일정시간변경 가능 한가요,아님 상부기관과 다시 합의 해여 하나요,
- 답변
- 본사와 각 지점들과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본사와 지점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실시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 하부기관에서 임의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전글18.09.01~19.09.30일까지 일했을때 총 연차가 26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습기
- 다음글체불임금사업자 확인서 작성시 임금체불금액 산정은 세전이가요 ??세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