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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09.01~19.09.30일까지 일했을때 총 연차가 26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습기간2달포함 1년이 맞는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포함 퇴직금은 얼마를 받는가요?
답변
-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으로 정규직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기간 전체를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1년에 대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한편,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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