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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3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608 월급을 현금지급받아 은행에입금하여 명세표로 기록을남겨두었는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신고할때 유효한증거인가요?출근기록표에 사장님이 누구 몇월며칠 월급000원 이렇게 써둔것도 찍어놨습니다 2019.09.09 답변완료
5607 연차 문의드립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제조업체 인데 노사간 합의하에 하루 7시간, 주 4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이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9.09.09 답변완료
5606 [연차문의]입사18년7월4일에 입사했고,지금까지 연차 3일 사용.퇴사전에 남은연차소진하고자,9월16일까지 출근전달사측:주말도연차에포함됨 9월28일퇴사라고주장.주5일사업체입니다. 2019.09.09 답변완료
5605 연차수당-2011.11.1~2019.8.1근무.2018년 취업교칙 수정하여서 지급의무 없다고함.그런데 취업규칙 고지 및 보요주지도 않음.서명은 현장직원70%도 받았다고함. 2019.09.09 답변완료
5604 퇴직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어떤걸 적용해야 하는지요제기준으로 계산하니 통상임금이 조금 많음 -퇴사한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금액 산정 2019.09.09 답변완료
5603 2018-4-9 2019-9-6 근무 마지막 3개월 총액 3,294,075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019.09.06 답변완료
5602 여직원대상으로 회비를 월 만원씩 걷어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지 내역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2019.09.06 답변완료
5601 퇴직일 기준 이전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312포함되지만, 퇴직일 이후에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2019.09.06 답변완료
5600 08.26수습기간종료후30일에퇴직한직원의연차수당통상임금은기본급여100%로적용해야하나요?아니면퇴직직전1개월의임금을수습급여26일분일할적용기준으로통상임금을산정하면되나요? 2019.09.06 답변완료
5599 5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 9~18시 근무입니다. 1출퇴근을 20분씩 일찍 늦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거 노동법상 문제 제가가능한가요 2019.09.0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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