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수당-2011.11.1~2019.8.1근무.2018년 취업교칙 수정하여서 지급의무 없다고함.그런데 취업규칙 고지 및 보요주지도 않음.서명은 현장직원70%도 받았다고함.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법 이하의 계약조건, 취업규칙 내용 등은 무효이며, 이 때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사용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