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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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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일 기준 이전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312포함되지만, 퇴직일 이후에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답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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