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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일 기준 이전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312포함되지만, 퇴직일 이후에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 답변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