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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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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문의드립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제조업체 인데
노사간 합의하에 하루 7시간, 주 4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이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우나 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5일에서 7시간/4일로 변경된 경우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게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면 연차는 동일한 개수로 부여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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