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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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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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 9~18시 근무입니다.
1출퇴근을 20분씩 일찍 늦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거 노동법상 문제 제가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법위반여부를 상담기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