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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 9~18시 근무입니다.
1출퇴근을 20분씩 일찍 늦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거 노동법상 문제 제가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법위반여부를 상담기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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