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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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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8.26수습기간종료후30일에퇴직한직원의연차수당통상임금은기본급여100%로적용해야하나요?아니면퇴직직전1개월의임금을수습급여26일분일할적용기준으로통상임금을산정하면되나요?
답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 일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주 5일 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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