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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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을 현금지급받아 은행에입금하여 명세표로 기록을남겨두었는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신고할때 유효한증거인가요?출근기록표에 사장님이 누구 몇월며칠 월급000원 이렇게 써둔것도 찍어놨습니다
- 답변
- 증거자료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건처리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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