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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문의]입사18년7월4일에 입사했고,지금까지 연차 3일 사용.퇴사전에 남은연차소진하고자,9월16일까지 출근전달사측:주말도연차에포함됨 9월28일퇴사라고주장.주5일사업체입니다.
- 답변
- 18.7.4 입사하여 19.9.16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만근하였다는 가정하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잔여연차일수가 됩니다.
다만, 주의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휴일 등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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