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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여직원대상으로 회비를 월 만원씩 걷어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지 내역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시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빠른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고, 상담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다만, 근로복지넷은 무상 상담 제공은 가능하나, 신고기관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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