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72,33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618 실업급여신청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써도 이직회피노력을 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떤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9.09.10 답변완료
5617 30인이상사업장입니다.주38시간근무로 40시간이 안된시간을 월차로 차감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없는걸까요? 주2시간*1달4주8시간을 월차로 차감 2019.09.10 답변완료
5616 30인이상사업장에서 연월차를 안준다고합니다. 명절에 쉴수있게 휴일주는것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 궁금합니다. 2019.09.10 답변완료
5615 휴일근무를 돈으로 주지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로 하는 것은 법적문제 없는지요? 또한 휴일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 평일대체휴무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2019.09.10 답변완료
5614 평일은 고객의AS 콜이 있으면 가는 외근직입니다 휴일 집에서 콜 대기하는 것을 당직으로 해당인원만 대기합니다. 회사입장은 집에서 대기를 근무시간으로 인정안한다는데 법적문제 어떤지요 2019.09.10 답변완료
5613 9월 중 출산 예정입니다. 101 시행될 출산휴가 관련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2019.09.10 답변완료
5612 조정수당 명목으로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처우개선비가 아닌 처우개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2019.09.10 답변완료
561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개정 진행상황 및 시행예정일을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중 취업규칙 필수반영 사항도 문의드립니다. 2019.09.10 답변완료
5610 9월 출산 시 10월에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출산일 당일부터 기존의 출산휴가 3일을 무조건 사용하도록 할수있나요? 2019.09.09 답변완료
5609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일수도 1~2일이라해서 작성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근무시간과 근무 일수를 줄이자고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19.09.09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