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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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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인이상사업장입니다.주38시간근무로 40시간이 안된시간을 월차로 차감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없는걸까요? 주2시간*1달4주8시간을 월차로 차감
답변
귀 질의만으로 주 38시간이 되는 사유 등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각 등 해당 시간을 합하여 1일이 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규정 등이 있다면 이로 지각 등을 시간을 합하여 1일이 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더라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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