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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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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신청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써도 이직회피노력을 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떤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자발퇴사를 한 경우인지 질의 상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사유의 판단 및 관련서류 제출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외사유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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