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조정수당 명목으로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처우개선비가 아닌 처우개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 답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다만,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능률수당, 정근수당은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조정수당의 의미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이나, 다만,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인터넷상담만으로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개정 진행상황 및 시행예정일을 문의드립니다.
- 다음글9월 중 출산 예정입니다. 10/1 시행될 출산휴가 관련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