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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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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일은 고객의AS 콜이 있으면 가는 외근직입니다 휴일 집에서 콜 대기하는 것을 당직으로 해당인원만 대기합니다. 회사입장은 집에서 대기를 근무시간으로 인정안한다는데 법적문제 어떤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사실 및 근로계약사항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유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내용, 업무의 성질, 대기시간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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