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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인이상사업장에서 연월차를 안준다고합니다. 명절에 쉴수있게 휴일주는것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