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일근무를 돈으로 주지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로 하는 것은 법적문제 없는지요? 또한 휴일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 평일대체휴무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하였다면 동일한 시간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