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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근무를 돈으로 주지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로 하는 것은 법적문제 없는지요? 또한 휴일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 평일대체휴무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 답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하였다면 동일한 시간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