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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출산 시 10월에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출산일 당일부터 기존의 출산휴가 3일을 무조건 사용하도록 할수있나요?
-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신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반하여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