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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임금채권 직접 지급시 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급여총액인가요, 아니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 인가요?
- 답변
- 임금채권은 발생된 임금총액(세금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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