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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10월16일 입사자 기준 2019년 8월30일현재까지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연차가 몇개나 발생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따라서 17.10.16.-18.10.15까지 26개의 연차(11+15)가 발생하며 이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