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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 근무 시급으로 채용됨 7월달에 시급을 쳐서 월급을 받았는데,
7월 31일이 수요일이라서 그 주치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8월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귀 사업장의 임금산정내역을 알 수 없으나 귀 사의 일주일 기준이 7/29-8/4으로 산정한다면 상기의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의 임금을 8월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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