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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50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951 2013년 1월1일 입사하여 2019년 11월30일자로 퇴사. 매년선지급으로 받아서 2019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퇴직시에는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가? 2019.11.05 답변완료
5950 직장내에서 직위를 가지고 자신이 교육한다는 목적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9.11.05 답변완료
5949 2018년 9월 1일 입사후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일수 몇일인가요? 2019.11.05 답변완료
5948 수습기간에 교육비도 포함인가요?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교육비가 포함되어서 월급여에서 사대보험에 교육비 빼고 남은 금액 들어왔어요 2019.11.05 답변완료
5947 처음에 제시했던 월급이랑 달라서 11일만에 퇴사했습니다. 14일 이내 임금채불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못준다고 하고있어요 14일까지 기다렸다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2019.11.05 답변완료
5946 2018123월 1, 2일이 주말이어서 3일 첫 출근을 하였고 20181231 수습급여 월급 한달치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음. 퇴직금이 발생되는 날짜가 몇일인가요? 2019.11.05 답변완료
5945 3월4일 입사해서 4월30일 퇴사시 3월달에 무급휴가사용했다면 퇴사시 미사용수당연차을 못 받나요? 2019.11.04 답변완료
5944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을 근로자가 수당때문에 사용하길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10일 유급휴가 보내야 되나요? 2019.11.04 답변완료
5943 09:00~18:00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13:00에 조퇴 신청을 했을때 12:00에 퇴근을 해도 되나요? 출퇴근을 지문으로 합니다 2019.11.04 답변완료
5942 배우자출산휴가 유급10일 근로자가 하루라도 안쓰길 원하는데도 10일 휴가 강제로 보내야 되나요? 2019.11.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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