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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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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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에 교육비도 포함인가요?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교육비가 포함되어서 월급여에서 사대보험에 교육비 빼고 남은 금액 들어왔어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교육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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