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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123월 1, 2일이 주말이어서 3일 첫 출근을 하였고 20181231 수습급여 월급 한달치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음. 퇴직금이 발생되는 날짜가 몇일인가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입사일이 12.3일인 경우라면 18.12.3~19.12.2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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