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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9:00~18:00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13:00에 조퇴 신청을 했을때 12:00에 퇴근을 해도 되나요? 출퇴근을 지문으로 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해당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의 휴게는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