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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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처음에 제시했던 월급이랑 달라서 11일만에 퇴사했습니다. 14일 이내 임금채불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못준다고 하고있어요 14일까지 기다렸다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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