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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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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처음에 제시했던 월급이랑 달라서 11일만에 퇴사했습니다. 14일 이내 임금채불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못준다고 하고있어요 14일까지 기다렸다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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