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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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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9월 1일 입사후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일수 몇일인가요?
답변
앞서 답변안내드린대로 19.9.1일에 월소정근로 만근 시 월단위 연차 11개와 1년의 도래(80% 출근 시)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사용한 연차를 공제 후 잔여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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