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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50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981 퇴직자 입니다 10월 25일에 퇴사를 하였고 현재 14일지난 오늘시점 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돼는데 퇴사일기준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초과시 어떻게 할수있나 2019.11.08 답변완료
5980 직업훈련과정에서 훈련참여 유형 선택시 1. 일반 구직자 2.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참가자 3.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가자 여기서 취업성공 패키지는 무엇인지요? 2019.11.08 답변완료
5979 사업주입니다. 출산,육아휴가 부여후 30일 이상 복귀를 못하고 퇴사를 원합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중인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지원금제도도 있나요? 2019.11.08 답변완료
5978 육아휴직 9개월 사용 후 3개월 남았을 때, 1년 육아기 단축근로 후 남은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019.11.08 답변완료
5977 연봉계약후 6개월이내에 사직할경우 급여 인상분을 소급환수한다고 명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당한건 알지만 어쩔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요 소급환수가 합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019.11.07 답변완료
5976 그린카 정비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때 날짜가 2018-12-19일에 마쳤는데 또 국비지원훈련 받으려면 2019년도 11월7일에 받을수 있나요?언제부터 되죠? 2019.11.07 답변완료
5975 육아기단축근무가 일일 1~5시간 사용 가능한데 이 때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이 있는지요 2019.11.07 답변완료
5974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후에, 실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눈치를 줘서 연차가 소멸하게 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2019.11.07 답변완료
5973 임산부의 경우 임신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일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데 이럴 때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2019.11.07 답변완료
5972 2019.07.01 입사하였는데 회사 사정상 제 직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2월초에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9.11.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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