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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봉계약후 6개월이내에 사직할경우 급여 인상분을 소급환수한다고 명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당한건 알지만 어쩔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요 소급환수가 합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된 위약예정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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