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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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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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봉계약후 6개월이내에 사직할경우 급여 인상분을 소급환수한다고 명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당한건 알지만 어쩔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요 소급환수가 합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된 위약예정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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